재개발 지역에 인접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성남 중원)의원은 22일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노후 학교시설 개축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어 재난 위험시설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개축 추진 자체가 어려웠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낡은 학교시설 안전문제는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 학생과 부모들이 불안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발 주체나 해당 지자체 교육청이 각 상황별로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렵다"며 "재개발 추진 구역 인근 학교들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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