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헌법 소송을 각하 결정한데 대해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위장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원회 문제점, 일방 통과된 문제점, 안조위에 통과된 법과 다른 1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무효 판결까지 됐어야 했으나, 거기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선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당의 추가 대응을 묻는 질문에 그는 "헌재 결정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추가 액션할 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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