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경기도 포함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들과 협업해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키로 했다.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천20가구, 신혼부부 3천755가구로 총 5천775가구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들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들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들)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글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5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들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천70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과 공급 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천822가구)·신혼부부(2천275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며 LH 콜센터(☎1600-1004)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가구, 신혼부부 1천48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들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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