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1명은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위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서약에 참여한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하영제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서약 다짐에 준해서 판단해 달라"고 답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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