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따위로 기소된 데 대해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이날 오후 즉각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80명인 당무위원 중 30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39명은 찬성 의견으로 서면 위임장을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따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켜도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탄압처럼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고 예외를 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을 맹비난하고 즉각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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