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을 실시한다.

연말정산 환급은 특별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면서 지방소득세를 우선 특별(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에 대한 실제 부담할 세액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해 환급금 발생 시 진행하는 절차다.

연말정산에 따른 국세(소득세)가 환급됐다고 해서 지방소득세가 자등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 환급금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 세정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위택스 누리집(https://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