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민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명칭을 `청약경쟁과열지구'로 변경하고 도내 전역에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을 실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1일 “투기과열지구 명칭변경과 도내 전역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제도 개선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에서 도는 청약경쟁률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 명칭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본래의 지정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청약경쟁과 투기과열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를 수시로 검토·지정 및 폐지함에 따라 과열경쟁 방지라는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 및 신뢰성 저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를 6개월 단위로 검토, 지정하고 효력도 6개월간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주택분양권 전매 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중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고양시 탄현동과 대화동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도 재산세 중과세 등 없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전매제한만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으며 건교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동백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