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알렸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 규범인 정관에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2019년 5월 헌법재판소는 새마을금고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문이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금지기간을 새마을금고법에 명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새마을금고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통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 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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