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캠프 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24일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법으로 보장한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하고 시민 환경권을 외면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사법부의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캠프 마켓 D구역에 대한 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지난 1월 환경부는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환경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국방·외교·국가안보 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각서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 미군기지 관련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SOFA 하위 법령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고, 국민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2018년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당시 반환 협상 중이던 부평미군기지 A·B·C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도 환경부는 또다시 비공개한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환 협상 중인 D구역은 토양오염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고서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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