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방지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방지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시를 넘어 국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장윤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 마련을 더는 방관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종합시책과 관리계획, 관련 조례 제정 조항 마련, 안전교육 실시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한편, 시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관내 4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체와 올해 1월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h에서 20㎞/h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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