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시 관계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된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시 관계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기호일보 3월 28일자 1면 보도>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극단의 경우 시와 상인 간 소송전을 되풀이한다는 걱정도 나온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부분 수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35명 중 찬성 34표, 기권 1표를 얻어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차인과 합의해 점포 권리를 포기하면 이를 전차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고 잔여 점포(공실)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면 지명경쟁 방법으로 계약 ▶사용자가 직접 영업을 하려 하는데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전대를 해소하지 못해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포 반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전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 논의 결과 숙려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5년으로 통일했다.

여기에 더해 당초 수정안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나 잔여 기간을 ‘제1~3항’에 모두 적용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를 ‘제1항과 제2항’에만 적용하기로 범위를 수정했다.

이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적용 범위를 전차인뿐 아니라 임차인(3항)까지 포함하면 임차인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과 전차인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고민을 담았다는 설명이지만, 정작 임차인을 비롯한 대다수 상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수차례 개정안의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큰 수정 없이 조례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상인 반발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더욱이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시나 시의회가 법 테두리에서 제시 가능한 부분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한다.  

황민규 비대위원장은 "민사소송에는 1천여 개 점포가 참여할 예정이고, 그 밖에 행정대집행 금지라든가 이번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4~5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첫 단추를 잘못 꿴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로 상인들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지역사회 공감대도 형성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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