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정 수의사법 후속 조치로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5월 19일까지 8주간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지난 1월 4일 시행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같은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 비용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과 산정기준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와 함께 운영 실태 전반을 확인할 예정으로, 시·군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방문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진료비용 게시 ▶수술 같은 중대 진료 설명과 동의 이행 ▶수의사 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과 보존 ▶허위 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병원은 점검 기간 안에 전화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수의사법 관련 제도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동물병원은 올해 3월 기준 1천274개소로 전국 최대다. 서울시(909개소)보다 365개소가 많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 의료 분야는 점점 커져 가는 추세이고, 관련 제도도 빠르게 변화하는 중이다. 최근 시행한 수술 같은 중진료 고지와 진료비용 게시 제도가 빨리 안착해 동물 의료 분야가 발전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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