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상복·조미선 의원이 "학력·경력 위조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부의장은 사퇴하라"고 촉구<기호일보 3월 28일자 인터넷 보도>한 데 대해 정 부의장은 31일 주장문을 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두 의원의 인격이 없는 정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단순한 표기 오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단순 실수라도 반성한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또 "사정이 이런데도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수가 아닌데도 교수 직함이 들어간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수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 부의장은 또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두 시의원이 공개사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책임을 물겠다"며 "이상복·조미선 의원은 내가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을 확정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판결을 하는 판사처럼 행동한다"고 꼬집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뒷전인 채 동료 의원의 재판을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국민의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다시 한 번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이상복·조미선 의원의 공개 사과와 사실관계 정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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