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착공 신고된 대형 신축공사장 20곳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고지했다.

이번 단속은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피해 규모가 커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연소 확대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안산소방서는 소방사법팀 2인 1개 조를 단속반원으로 투입해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위반 행위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관리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법 상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정용 안산소방서장은 "불법 하도급은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기획단속을 펼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