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일 평택서에 따르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 본인이 계속 소지를 희망 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031-8053-0349) 또는 우편(우편번호 17896, 평택시 중앙로 67)으로 사전 신고 후 신물을 제출하면 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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