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땅이 내려 앉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기, 통신, 가스, 철도 관련 기관과 ‘경기도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올해 자료 현행화와 지하 안전제도 실효성 확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다.

지하 안전관리 계획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3월 최초 관리계획을 세운 후 매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은 지하 안전 전문가 자문과 도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지하 안전 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 3개 추진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은 도가 주도하는 지하 시설물 관리주체 간 안전관리 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한다.

협의체는 상하수도(한국수자원공사), 전기설비(한국전력공사), 가스설비(한국가스공사), 열수송관(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 관리 주체들과 민간기관까지 합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시설물 공동조사, 현황 파악, 정보 공유, 연계 협력 같은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는 지하 안전관리 계획 세부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오는 17일과 18일 31개 시·군 지하 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또 지하 안전관리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지역 설정에 맞는 시·군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하 안전 인력보강, 교육 강화와 지하 안전 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연약지반 굴착공사 점검 항목’을 부록으로 넣어 흙막이 벽체 공법, 흙막이 지지공법, 굴착공사 계측관리,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 시ㆍ군 지하 개발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한다.

강현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지하 안전을 지키고자 지하 시설물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라며 "도로 하부 공동(空洞)의 합동 조사와 발견 시 처리 방안, 지하시설물 현황 같은 정보 공유와 관리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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