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6·8공구 공모 사업부지) 개발사업이 지난해 3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1년이 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멈췄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일대 전경./사진 = 기호일보 DB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일대 전경./사진 = 기호일보 DB

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3월 초부터 송도 6·8공구 공모 사업부지(128만1천78.9㎡) 우선협상대상자(블루코어PFV)와 주마다 만나 3차례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시정부가 바뀐 만큼 민선7기 때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기본협약에 담기는 부담스럽다"며 민선8기 처지를 고려한 합의 내용 보완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예를 들어 우선협상대상자 쪽이 제시한 랜드마크 타워 Ⅰ(103층, 높이 420m 이상)의 최고 높이를 구조물로 올리는 방안 들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도 협의 내용을 긍정으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이달 중 상세한 협의 내용을 이끌어 내 1년 가까이 중단한 기본협약 체결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인천경제청은 2월 중순께 유정복 시장이 지지부진한 송도 6·8공구 공모 사업부지 협의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이른 시기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뒤 차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선협상대상자와 접촉했다.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송도 6·8공구 공모 사업부지 안 개발계획을 조건부로 의결한 지 11개월 만이다.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25일 회의를 열어 사업비 세부 내역 검토와 관리 방안 보완, 토지 가격과 수익률 산정 방식 점검, 단계별 사업 이행 강제 장치 보완, 사업자 재원 조달계획 확인을 포함해 11개 조건을 달아 해당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조건을 보완해 인천시와 사업협약을 맺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시정부가 바뀌고, 민선6기 때(2017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당사자가 6대 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한 뒤 후속 절차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는 제시한 청사진을 보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협의 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올해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후 토지 감정평가와 매매계약을 거쳐 2024년 공사에 들어가 203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2016년 12월 국제 공모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듬해 9월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뒤 두 차례 소송을 거쳐 2021년 4월 인천경제청과 다시 협상을 진행했다.

약 9개월간 진행한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사업부지 안 최고 높이 타워 건립과 개발이익 환수(내부 수익률 10%), 가구 수(공동주택 6천580가구·오피스텔 3천240실), 공익시설 투자 들 60여 개가 넘는 합의사항을 만들었다. 이 중 땅값(추정치 2조7천여억 원±)은 사업지 지구단위계획과 상세 계획을 수립한 뒤 감정가격으로 정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블루코어PFV와 협상을 다시 시작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 또다시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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