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다음 달 말까지 봄철 산림에서 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집중 단속기간에 군·면 합동단속과 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피우는 행위, 화기 소지 따위 불법행위다. 전광판 송출을 비롯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덕적면 이장협의회를 포함한 13개 사회단체는 최근 늘어난 덕적면 임산물 불법채취를 막으려고 입·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캠페인을 벌인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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