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화물차를 단기간 대여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2023년 제27차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택배차 사고·고장 때 차 대여 서비스’ 과제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4일 전했다.

도 컨설팅을 거쳐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A모터스 택배차 사고·고장 때 차 대여 서비스는 택배차가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할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를 현장으로 보내 택배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으로 금지한다. 또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고장이나 사고가 나도 차를 교체하지 못해 제때 배송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나 고장 때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하리라 판단한다"며 ‘차 대여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차를 빌린 사람이 직접 운행’한다는 조건을 달아 특례 승인했다.

도는 이번 실증 특례 승인으로 차 고장·사고로 배달이 늦어 택배기사가 금전상 피해를 입는 상황이나 배송 중단 우려로 차수리나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막는다고 기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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