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검단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최초 공급한다.

4일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인천검단지구는 서구 원당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 일원에 계획인구 약 7만5천 가구, 19만 명 수용을 목표로 조성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2021년 말 준공된 1단계 지역인 당하동·원당동에 위치한다. 근린생활시설과 학교 접근성이 좋고, 유해시설과 떨어져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인천검단지구 1단계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난해 이주자택지로 공급한 뒤 이번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수요자 대상 최초 공급한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지상 최대 4층, 지하 1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건축총면적 최대 40%까지 근린생활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3.3㎡당 700만 원에서 803만 원으로, 3.3㎡당 평균 743만 원으로 공급한다.

또한 토지매수인의 대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할부이자(현행 연 3.5%)를 적용하지 않고 무이자 할부로 공급한다. 정해진 대금납부약정일보다 일찍 납부할 경우 선납 할인(현행 연 5.0%)을 적용해 약정 토지대금을 할인한다.

공급하는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돼 대금 완납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공급 신청 자격에는 별도 제한 사항이 없으며, 1인이 여러 필지에 입찰 신청도 가능하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3조 3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는 명의 변경이 제한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3조 3항 제9의 제2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해당할 경우 예외로 명의 변경을 허용한다.

입찰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H 청약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을 정해진 시간 내 지정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입찰 결과는 이날 오후 4시 이후 LH 청약센터에서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급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검단사업단(☎032-560-8221·8237·8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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