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공무원과 민간점검단이 함께 급식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진행한다.
위생관리와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급식법령과 지도(권장) 사항인 개인 위생, 작업 관리, 식재료 관리, 배식·검식 들 36개 항목을 중점으로 살필 예정이다. 측정기를 이용해 급식시설·기구에 있는 세균 수도 확인한다.
교육지원청이 새 학기에 맞춰 지난달 시행한 검사에서는 학교급식법 대상 112곳 모두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따위 미생물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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