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4일 청사 5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에는 관내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론 ▶유·도선 선령제도 관련 교육 ▶해양기상 및 특보교육 ▶유도선 면허 및 법 위반사례 소개 ▶선박화재 및 초기진화 교육 ▶운항관련 안전관리 교육 ▶심폐소생술 및 초기 응급 처치술 등이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사업자 및 선원 등의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안전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점검 및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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