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19일까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조직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컨설팅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점검 컨설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관리상 조치다.

시는 유형별 유해·위험 요인이 내재돼 있는 시설 중 시청과 시립어린이집, 적환장, 농업기술센터, 취·정수장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별 적용 가능한 표준 사례를 도출, 시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사례 조사, 작업 절차 파악, 공정 흐름 등 사전 자료 수집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점검 ▶현장 특성별 감소 대책 수립 및 개선 사항 등이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민간, 공공에서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과 소속된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남양주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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