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은 5일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만9천951대에서 2022년 45만4천741대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키오스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층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무인 정보단말기와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이용할 때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

법안을 통해 노인들이 정당한 편의를 받아 과학기술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함께 누리고,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키오스크가 대표적으로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고문기계’였다면, 개정안을 통해서 키오스크가 노년을 도와주는 ‘고마운 기계’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