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이나 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 없이 연간 최대 90일 동안 상병수당을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때 치료에 전념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발표했다. 공모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살거나 용인시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들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 모두 포함이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 긴급복지 생계 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은 뺀다.

대상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입원과 관련 있는 외래 진료 포함)할 때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 60%인 하루 4만6천180원이다. 미용 목적 성형이나 단순 증상 호소가 아니면 상병수당 신청 때 부상·질병 유형이나 진단명 제한이 없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시범사업을 성공으로 운영해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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