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 등을 사후 허가나 신고를 받아 적법화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성화 대상은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해 시는 시공설명서 및 설계도서, 원색도안 작성을 어려워하는 광고주들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필요서류를 간소화했다. 옥외광고물 표시신청서, 광고물 설치 장소 위치도, 광고물 등 현황 사진,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및 필요  시 도로점용허가증명서 등만을 제출하면 된다. 

필요 서식과 작성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민원서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건축디자인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태희 건축디자인과장은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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