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당초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확대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알렸다.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주택규모가 큰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자부담 비용 발생을 완화시키고 사업 포기를 최소화해 많은 가구들이 슬레이트 처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획됐다.

올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량은 총 220동(주택 190동, 비주택 25동, 지붕개량 5동)이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 해당되고,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부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지원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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