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0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과 신고 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집중 단속한다.

현장 점검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강행한다.

구체적으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신고는 국민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https://www.epeople.go.kr), 전화(☎031-590-8731)로 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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