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심의를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전환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이천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심판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건의 상정 단계부터 심의와 심의 후 의결서 송달까지 업무 처리가 종이 등 비전자적으로 이뤄지는 등 각종 비용과 업무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절차, 헌법재판 심판 절차에서는 소송서류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심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 문서를 언제 어디서나 전자적으로 제출·관리·송달·열람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 플랫폼을 구축해 종이 출력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 시스템이 개선되고 심사를 받는 사업자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등 규제개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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