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역에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조합 가입 전 사업 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9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고현동 일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A조합은 홍보관과 함께 인터넷, 펼침막을 활용해 지하 2층·지상 29층짜리 총 775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홍보 중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용도지역도 아니고,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없이 조합원들을 모집한다고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을 규정하지만, 이에 반해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 관리 따위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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