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금정동 A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지난달 26일 스포츠센터 입구에서 일방으로 수영장 운영시간을 축소한 데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스포츠센터 회원 제공>
군포시 금정동 A스포츠센터 회원들은 지난달 26일 스포츠센터 입구에서 일방으로 수영장 운영시간을 축소한 데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스포츠센터 회원 제공>

군포지역 대형 스포츠센터가 수영장 운영시간을 일방 축소한 뒤 이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오히려 "위약금을 물면 환불하겠다"고 응대해 회원들의 원성을 산다.

9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군포시 금정동 A스포츠센터는 지난 2월 9일 수영장 운영시간을 단축한다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낸 뒤 이틀 뒤인 11일부터 운영시간 말고는 수영장 사용을 중단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당초 센터와 계약할 때 수영장 운영시간은 ▶월∼금-오전 6시~오후 9시 30분 ▶토-오전 6시∼오후 8시 30분▶일·공휴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으로, 해당 시간에는 자유롭게 수영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2월 11일부터 자유수영 시간을 평일은 정오~오후 3시 50분, 토·일·공휴일은 정오~오후 5시 5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직장에 다니는 회원들은 자유수영 시간을 낮으로 제약해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운영시간 원상 복구를 요구했으나 스포츠센터 측은 거부했다. 더구나 환불 요구에 센터는 오히려 10%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회원들을 압박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회원 30여 명은 지난달 26일 스포츠센터 입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회원들과 상의도 없이 문자로 운영시간 축소를 통보한 뒤 시행한 일방 계약 변경을 거부한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항의하는 회원들에게 회원권 연장을 금지하고, 회원권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는 위약금 10%를 물려 탈퇴시키는 갑질 운영을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지적했다.

더불어 "스포츠센터 측은 ‘고급과정까지 체계 있고 꾸준하게 지도하겠다’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고급반 과정 강사를 빼 안전가드로 서게 했다"며 강사 지원 계약 내용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현재 수영장 사용 인원은 120명 정도다. 회원들은 앞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호일보는 스포츠센터 근무자에게 "책임자 해명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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