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 소속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알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소년원학교 재학생은 교육부 소속 일반학교에 학적을 둔 학생으로, 일반학교 학생과 차별 없는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소년원학교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영되는 일반학교와 달리 수시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의 입교가 이루어진다는 점,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동일 학년 내에서도 연령, 학력, 학습경험 등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 등으로 소년원학교 교사 1명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12월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후속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소년원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게끔  소년원학교 소재 교육청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소년원학교 재학생에게 가장 시급한 사항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부의 교사 지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안 발의에는 ‘약자의 눈’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민석·김철민·이원욱·조승래·최혜영·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약자의 눈’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가치로 설립된 단체다. 앞으로도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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