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양산동 253 일원 345필지(9만8천128㎡)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11일 알렸다.

시는 ‘양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지난 해 10월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 절차를 거쳐 ‘경기도 고시 제2023-106호’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그에 따른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지적 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토지에 대한 안정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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