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고, 지역 특성과 상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화거리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신청 대상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거나, 역사성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구성하려는 단체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정 시 매년 상반기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최초 1천만 원, 2회 2천만 원, 3회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은 ▶특화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공동 시설과 고객 편의시설 들 환경개선사업 ▶공동 상품·공동 마케팅·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과 교육·문화사업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원팀(☎031-590-4702, 25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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