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오산)의원이 11일 ‘대학생 천원 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얻는 ‘천원 아침밥’은 학생이 1천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천 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해 메뉴에 따라 3천~5천 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심리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같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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