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을) 국회의원이 13일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동상생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토론회를 펼친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설훈 의원과 시청, 교육지원청이 함께 주최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를 들어간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 학교의 시설 들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요즘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을 위해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도 학교시설을 2곳 이상 개방하는 곳에 대해서는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시설 관리 인력 지원, CCTV 설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등을 확대했다. 

그러나 학교 시설 개방은 면학 분위기 저해, 시설 훼손 및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있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설훈 의원과 부천시, 교육지원청이 함께 관내의 학교시설 개방 현황과 시의 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학교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정책·제도적 과제에 대해 모색해 본다.

이번 토론회는 설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제는 시 최은희 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 우호삼 행정국장,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연구관이 진행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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