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국회의원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알렸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의  숙원법안으로 안민석 · 전해철 · 김석기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

외통위 의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5 년마다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안민석 의원은 "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재외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며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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