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지난 12일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법률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 선발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중복 장애 등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력 부족 등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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