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관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범죄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일제 점검은 경력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622곳의  의료기관에 취업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다.

시는 ▶노인학대(모든 종사자) ▶장애인학대(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아동학대·성범죄(의료인) 등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자가 일정 기간(10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으로 범죄 전력자가 취업 중인 걸로 확인되면, 시는 의료기관장에게 해임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의 홍보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