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 의원이 국가재난과 사회 참사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대규모 새로운 공공사업에 대해 예타 제도를 둔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새로운 사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예타조사가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잃게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더구나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같은 추모사업은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희생자 추모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경제성 위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현행 예타제도는 한계가 있다. 사업의 특성과 취지를 따져 예타 면제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난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이 어려움 없이 추진돼 희생된 사람과 유가족을 위로해야 한다"고 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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