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추진되던 103층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빌딩 조감도.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기존에 추진되던 103층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빌딩 조감도. /사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6·8공구) 안 국제공모 사업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겼다.

사업부지 안에 계획한 초고층 건물 층수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안)보다 높이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담하는 상황이 맞느냐가 핵심이다.

16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송도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최고층 인천타워에 대한 시장 답변을 들으려고 3천 명 시민 청원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지난 1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내뱉은 말이 논란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김 청장은 "사업부지 안 초고층 건물 높이를 롯데월드타워(123층)보다 더 높게 짓는 쪽으로 추진 중"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제시한 103층)보다 22층 정도를 더 높이는 계획으로 협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층수 상향)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인천경제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단다.

하지만 김 청장이 말한 내용은 시장 방침이 아니라 김 청장 개인 생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전달한 서너 개 (안)중 하나로 확인됐다. 김 청장 (안)이 성사되려면 우선협상대상자가 받아 줘야 한다. 가능성은 우선협상대상자 답변에 달렸다.

다음으로 이 (안)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위배되지 않는지 따져 봐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7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 3항(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들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활성을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정했다.

공모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에 경제청 돈(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을 투입해도 된다는 내용이 법과 시행령에 없어 김 청장 (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는 경제청 돈을 초고층 건물(125층) 추가 비용으로 투입하는 내용을 기본협약에 담는다면 시는 물론이고 시의회가 받아들이겠느냐다. 103층보다 22층을 높일 경우 추가 비용으로 대략 수천억 원에서 1조6천억 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와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많다.

공유재산 취득에 30억 원 이상 예산을 출자할 때 인천경제청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사이에 형성된 대립각이 풀리지 않는 한 김 청장 (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공모사업 부지 개발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며 "언제 협상을 마무리할지 걱정이다"라고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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