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가 오는 5월 31일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알렸다.

서부서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있었던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와 유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분석, 개선이 필요한 구간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

구재성 서부서장은 "민식이법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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