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오직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면 채무자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민사집행법 제48조에서는 제3자에게 소송으로써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규정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3자이의의 소’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자이의의 원인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중 한 분의 채무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재산에까지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며,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로 인해 공유물 전부에 압류가 행해지면 다른 공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송절차

이 같은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점은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이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 중요한 것은 압류된 재산이 채무자 재산이 아닌 제3자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잘 소명해야 하는데 물품 구입 영수증, 카드 이용명세서 등이 주로 이용됩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제3자이의 소송 진행 중 강제집행이 종료돼 버리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이의의 소송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돼 버리면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제3자의 재산은 압류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제3자이의의 소와는 별개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강제집행정지 신청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먼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법원은 신청인에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는데, 압류물의 감정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신청인이 공탁하고 나면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게 되고 비로소 강제집행은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제3자이의의 소 승소와 공탁금 회수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제3자이의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권리소멸을 원인으로 한 담보취소신청을 해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잘못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됐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가 채무자가 아닌데 내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구제절차가 있음을 상기하시어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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