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19일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 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 첨단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전략산업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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