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시 단원구을) 국회의원이 국공립 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설치 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 수용 공간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 기숙사 수용, 기숙사비 납부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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