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륜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과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간 불법 개조·교통법규 위반 이륜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열린 신계용 시장과 시민이 소통하는 ‘과천사는 이야기마당’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이륜차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과 교통법규 위반 운행’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내 이륜자동차 운행이 늘어난데다, 배기음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은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집중 단속 기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운행에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더욱이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같이 시민 안전이 위협되는 장소에선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불법 튜닝(LED, 소음기)을 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도 주행,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따위의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에는 범칙금 통고를 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집중 단속이 이륜차 불법 운행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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