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국민의힘, 가선거구) 도시건설위원장이 발의한「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례안’)」이 지난 19일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1일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금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해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 및 생계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발전을 증진 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우선구매 촉진’을 ‘우선구매 의무’로 강화 ▶시장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홍보에 노력 등이다.

특히, ▶우선구매 촉진 계획으로 중증장애인 대상물품에 대해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을 3배 이상 증가하는 내용을 담아 실질적 지원방안을 제도화했다.  

금 도시건설위원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례안’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의 기회를 갖고 그 가치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적 부분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도 법제화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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