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도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1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올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접수됐다.

경찰은 건물 분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중개 업자 등 피의자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매·전세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세 사기수법과 동일한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지급해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정확한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연관된 계약 건수가 많아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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