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도로와 공공시설 인프라 개선에 쓴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을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의결했다고 23일 알렸다.

플랫폼시티는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272만5천㎡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들을 포함한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 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들 효율 높은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을 담았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개발이익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안에 다시 투자하되 개발구역 말고 용인시 관내에 쓰려면 공동사업 시행자 간 협의를 거쳐 본래 사업과 관련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하는 사업비용(투자비·자본비용·이윤)과 세금을 빼고 남는 수익이다.

현재 사업구역 안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 작업은 용인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과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들의 업무를 맡는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 이익금의 온전한 용인 재투자를 협약으로 명확하게 하려고 취임 직후부터 노력을 집중해서 기울였다"며 "시민과 약속을 지켜 보람이 크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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