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농민기본소득 동두천시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3년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자 1천236명 가운데 지급 대상자와 제외자를 확정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관내 8개 동 위원회를 통해 1차 심의를 마친 대상자 중 1천200명을 지급대상자로, 36명을 제외자로 확정 의결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을 1년에 3차례에 걸쳐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시작일(3월 6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 또는 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인 농민과 가족종사원이다. 

시는 이날 심의를 통해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 4월 말부터 1~4월분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주간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